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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30일
ETA 없음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파라과이(Paraguay)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남아메리카 중앙에 있는 국가로 국가 이름은 남북을 관통해 흐르는 파라과이 강에서 유래했다. 인구는 약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 거주한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2006년 비자면제협정 체결)

무비자 요건

미성년자 입국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 만12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을 제출해야 함. 동 증명서는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에 한해 인정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접종완료 기준
      • 3회 접종 (2회 접종, 1회 부스터샷 접종)
      • 2회 접종 (2회차 접종 완료 6개월 이내)
      • 1회 완료 백신(접종 3개월 이내)
  •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 포함)는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RT-PCR, LAMP, NATT 방식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세관

면세 범위(수입/수출)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적당량의 향수, 담배 및 주류 (승무원 동일 기준)

무기류

사전 허가 필요

애완동물

고양이, 개는 적법한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

코로나19 관련 PCR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없다. (2023년 2월 기준)

예방접종

황열병 위험 국가(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입국하거나 최근 10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방 접종 증명서가 없는 파라과이 국민은 도착 후 10일 동안 위생 관리가 된다.

※ 예외: 1세 미만, 60세 이상, 위험 국가를 경유한 경우(환승 지역에만 머문 경우), 의학적 증명서 소지자(10일 격리 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