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대륙에 위치한 국가인 콜롬비아(Colombia) 출입국 관련 정보와 절차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인 경우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며, 도착 후 체류기간 연장(연 1회 가능) 시 최장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주의사항
출입국 일반
입국 전 입국 신고서(Check-Mig) 작성
콜롬비아 입출국 전 48시간 ~ 1시간 내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입국심사 신고서 작성 및 등록 필요
- 사이트: Check-mig (구글 등에서 'Check-mig' 검색)
코로나19 관련
2023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해제
14세 미만
아비앙카, 2024년 5월 15일부터 14세 미만 승객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성인보호자(18세 이상)와 동반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5리터 (USD 1,500 이하)
- 담배: 200개비 (USD 1,500 이하)
- 향수: 100ml 미만 3병 (USD 1,500 이하)
- 면세 한도: USD 2,000까지 (신고 불요) ※ 미성년자는 면세한도액의 50% 허용
외국환 신고
입출국 시 USD 10,000 (상당의 다른 화폐 포함) 이상 소지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
- 무기류, 마약 제조 관련 화학 물질 (무기류는 사전 신고 시 반입 가능)
- 이륜차, 삼륜차, 롤러 바퀴, 소형 엔진, 유모차, 의자 등
수하물 통관
- 기본적으로 마지막 도착지에서 통관
- AXM(Armenia), MZL(Manizales)까지 가는 경우 콜롬비아 첫 도착지에서 짐을 찾아 통
검역
황열병 예방 접종
브라질에서 출국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있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사전에 ICA(농림부 산하 검역기관) 허가 신청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
치안
- 장기간 경기 침체로 생계형 범죄 급증 (휴대전화 노상 강도, 절도, 오토바이 날치기 등)
- 정세 불안 및 이주민 증가 등에 따른 치안 불안 가중
자연 재해
-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 콜롬비아 북쪽 카리브해 인근 지역에서 태풍 발생
여행자 보험
무보험의 경우 의료비가 매우 높으므로 여행자보험 가입 권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