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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1일 (토) 23:39 판 (전자비자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ty)

최근 자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편 탑승 이전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들고 있다. 미국의 ESTA, 호주·캐나다의 ETA 등을 시작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9월부터 정식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시행한다.[1]

목적/효과

크게는 보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측면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정보를 쉽게 취합할 수 있고 이를 각국의 인적DB와 연계해 테러리스트 등 블랙리스트(No-Fly) 인물을 미리 확인해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입국을 허용한다 해도 어렵지 않게 추적이 가능하다.

둘째는 오프라인 비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물리적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