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구분 | 국제선 | 국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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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 |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때 |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때 |
단계 변화 | 갤런당 10센트 변화 시 | 갤런당 20센트 변화 시 |
노선 |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 |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우리나라 유류 할증료 추이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