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출국납부금 종류
구분 | 금액 | 근거 및 사유 |
---|---|---|
관광 관련 출국납부금 | 10,000원(선박인 경우 1천 원) |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
국제질병퇴치 관련 출국납부금 | 1,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
- 1인당, 출국 1회당
면제 대상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소아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 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