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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9.135.7 (토론)님의 2015년 12월 13일 (일) 00:06 판

인터라인 운송계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

한 개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 스케줄이 한계를 보완하고 타 항공사 판매망을 통해 자사 구간 판매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른 항공사와의 (연결)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공사간의 기본 계약을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른 항공사 Booking Class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운송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

이 운송계약을 맺은 항공사 대다수는 서로 항공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승객은 어느 항공사 매표소, 사무소, 영업소에서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발권, 구입이 가능하다.

발권, 운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형태상 MITA(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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