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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5일 (목) 11:21 판 (새 문서: ==기내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 비행 중 기내난동이나 하이재킹 등 불법방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자를 말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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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

비행 중 기내난동이나 하이재킹 등 불법방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나 이를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약 40여개 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경찰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기내보안요원 교육을 받은 항공사 승무원이 항공기내보안요원을 겸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