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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uly Passenger

정상적인 항공여행이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거칠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탑승객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항공기내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과의 다툼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지나친 음주, 기내 흡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Unruly Passenger 에 대한 정책

세계 항공업계와 각국 정부는 Unruly 행위는 항공안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내에서 발생한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사 승무원, 조종사에게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승무원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제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협약(항공안전 국제협약)

1963년 도쿄협약(Tokyo Convention 1963)을 통해 항공기 운항 중 안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재판관할권과 기장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14년 몬트리올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을 통해서는 Unruly 승객에 대한 승무원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으며 착륙지에서의 법적 재판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