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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공사고 범위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
  •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다음 장소에 이륙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했거나 시도한 경우
    •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 유도로
    •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 이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종단을 초과한 경우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료 문제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 항공기 시스템 고장, 동력 또는 추진력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 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 다음 사항으로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 충돌
    •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 이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 충돌한 경우 (다만 테일스키드 경미한 상황은 제외)
    • 착륙장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 경우
  •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 결함, 또는 터빈 발동기 내부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 포함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
  •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 발생 혹은 조종실, 객실, 화물칸에서 화재, 연기가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항법장치 또는 항공기 시스템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 운항 중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