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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용어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사고 예방 (Accident Prevention) : 안전위해요소(Hazard)를 탐지하거나 제거 또는 회피하는 행위
  • 안전위해요소 (Hazard)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 사안, 혹은 환경
  • 위험 (Risk) : 안전위해요소(Hazard)를 받아들이거나 방치한 결과
  • 사고 (Accident) :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행위자 의 의사와는 달리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태
  • 항공기사고 (Airplane Accident) : 비행할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한 시간부터 사람이 하기하는 시간사이에 발생한 항공기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항공기가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경우, 다음원인에 의해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항공기 내부 또는 그위에 있어서, 항공기 또는 거기 부착된 여하의 물질과 직접 접촉하여서, 제트후류에 직접 노출되어서)
  • 전손(전파) (Hull loss) : 항공기 손상이 상당하여서 경제적 수리가 불가능할 때. 전손사고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기 실종, 위치를 몰라서 잔해수색을 종료할 때, 항공기가 상당히 손상되었지만 접근 불가능할 때)
  • 상당한 손상 (Substantial damage) : "항공기의 구조력, 성능,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구조적 실패가 발생하여 중대한 수리가 필요하거나 관련 구성품을 대치하여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은 상당한 손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쪽 엔진만 고장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의 엔진고장 또는 엔진에 국한 된 손상, 역학 페어링유선구조물이 구부러진 경우, 외피의 흠집, 랜딩기어의 손상, 착륙바퀴 손상, 타이어 손상, 플랩 손상)"
  • 사망사고 (Fatal accident)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치명적부상 (Fatal Injury) :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30일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부상
  • 중상 (Serious Injury) : 골절, 내장손상, 화상으로 48시간이상 입원을 요하는 부상
  • 사건 (Incident) :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거나 또는 악영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사고 이외의 것. 준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 예상되지 않은 사건 (MISHAP) : 상해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계획되지 않거나 예상되지 않은 사건 (미 공군에서 통상 사용)
  • 항공기손상(Damage) :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이 항공기만 손상을 입은 사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