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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26일 (화) 12:58 판 (→‎CBBG)

CBBG

항공기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Cabin Baggage'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짐(수하물)'을 뜻하는 약어로 사용된다.

CBBG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 악기류다. 첼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의 물품으로 위탁수하물의 파손 위험성 때문에 기내에 직접 들고 타도록 한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좌석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기타

첼로 마일리지 적립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1]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