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전자기기 기내사용
항공기내에서 승객 등이 개인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기기가 개발되어 사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항공기 운항, 항법 장비 등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내 사용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1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를 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다만 국가, 항공사에 따라 일부 제한을 두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 2014년 3월 1일,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국토교통부 지침)
- 주요 변경사항
- 스마트폰, 태블랫,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은 고도 1만피트 이상에서만 사용 허용되었으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할 경우 비행 전 구간으로 확대
-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은 제한
- 항공사별로 내부절차 수립 전자파 영향평가 수행후 시행
비행단계 구분 | 기존 | 변경 후 | 음성/데이터통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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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출입문 열림 |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 가능 | 이착륙 단계에서는 비행기모드 설정 조건 |
출입문 닫임/지상 활주 | 사용 제한 | 사용 가능 | 제한 | |
이륙 및 상승(1만 피트까지) | 사용 제한 | 사용 가능 | 제한 | |
상승/순항/하강 |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 제한 | |
하강(1만 피트에서 접근 단계) / 접근단계 | 사용 제한 | 사용 가능 | 제한 | |
착륙 후 게이트까지 | 항공사별 적용 | 사용 가능 | 가능 |
다만, AM/FM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은 전구간 사용 금지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 기내 사용은 국가에 따라 기준과 원칙이 상이하므로 항공사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