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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6일 (일) 18:47 판 (새 문서: 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 적용)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발급 10년 초과한 여권 및 여행서류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 출입국 == == 세관 == === 면세한도 === * EU 내 면세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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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 적용)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발급 10년 초과한 여권 및 여행서류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세관

면세한도

  • EU 내 면세 규정 적용 (유럽 혹은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에 따라 상이)

무기 및 탄약

  •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러시아로부터의 무기와 탄약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통화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EUR 10,000 초과 금액 또는 통화는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체코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OSR 행 환승 승객 수하물 제외)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고양이, 개: 유럽 규정 (EC 998/2003 , EU 576/2013) 적용
  • 새: 유럽 EC No 25/2007 규정 적용

여행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