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 적용)
조건
출입국
세관
면세한도
- EU 면세 한도 적용 (유럽 혹은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에 따라 상이)
무기 및 탄약
-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러시아로부터의 무기와 탄약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통화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EUR 10,000 초과 금액 또는 통화는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고양이, 개: 유럽 규정 (EC 998/2003 , EU 576/2013) 적용
- 새: 유럽 EC No 25/2007 규정 적용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
재입국 주의 사항(쉥겐협정 관련)
체코 재입국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했다가 육로로 돌아오는 중, 슬로베니아 국경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슬로베니아는 쉥겐협약 우선 적용국으로 쉥겐국 최초 입국 90일이 초과한 경우 입국(또는 경유)이 불가능하다.
소매치기 주의
2023년 기준 소매치기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의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