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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사업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8일 (금) 23:24 판 (새 문서: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개량 사업 대금 지급 소송이다. ==개요==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을 빌미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7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진행사항==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방위사업청이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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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개량 사업 대금 지급 소송이다.

개요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을 빌미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7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진행사항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방위사업청이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위사업청은 계약한 다른 물품 대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했다.

2021년 2월, 대한항공은 납품지연에 따른 방사청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6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 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