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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8일 (토) 17:48 판

특정 국가 입국 시 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한도

개요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세관 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1973년)에 의해 세관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중 일정 한도의 개인 소비용품은 수입관세와 세금을 면제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내용

개인용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해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주류·담배·향수의 경우 특별면세범위로 면세 한도(8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는 1인 당으로 계산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이 적용된다.

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

기본 면세 + 주류·담배·향수

  • 기본 면세: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
  • 주류: 2병 (2리터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우리나라 면세 한도 변화

  •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 (한도 10만 원)
  •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한도 30만 원)
  • 1996년, 400달러로 조정
  • 2014년, 600달러로 상향
  • 2022년, 800달러로 상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