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개요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1][2]
주요 보상 기준
지연
지연시간 | 항공사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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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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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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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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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초과 |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결항·탑승거절
기타
- 항공여행 피해보상 구제 문의처 : airtravelcomplaint@aviation.go.th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