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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206.154 (토론)님의 2019년 5월 2일 (목) 18:28 판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2018년 진에어 부사장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 씨의 물컵갑질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 씨의 국적이 현행 항공법을 위반했다는데서 출발해 면허 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고 진에어는 최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간 논의, 검토 끝에 면허 취소는 면했지만 경영 정상화 등의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크게 제한받았다.

진행 사항

2018년 3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 제작사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SNS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땅콩회항 사건 등 조양호 일가의 갑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어 탈세, 갑질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10월, 물컵갑질 사건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이기에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당한 참석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현민 씨의 국적이 미국으로 알려지면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사업법 상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씨는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들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에어는 2016년 9월 항공사 등기임원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관련 증명자료 제출이 법적 절차화되면서 외국인 임원 재직 금지 사실을 알고 2016년 등기임원에서 제외했다.

당시 별다른 처분이 없다가 물컵갑질 등이 불거지자 근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데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7월, 항공사 등기임원에 재직한 것은 진에어 뿐만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화물 항공사인 에어인천에서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강행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불가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 가능 사안이었다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이중 잣대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결국 8월 최종 판단을 통해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신규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논란 사항

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금지

애초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 제한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전체 등기임원 가운데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이라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는 경우 최악의 경우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법령 개정 추진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차처는 현행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의사결정권, 항공영업비밀 누출 가능성, 항공 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문제없다는 국토부 입장 관련 논란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등에서도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간이 오래된 일이고, 당시 어떤 경위로 박씨를 등기임원으로 임용했는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덮어두기로 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으로 유착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등기임원 재직 시절에 강행 면허 취소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박씨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2004년-2010년 사이에는 항공사업법 상 면허 취소 처벌 규정(1999년~2008년)이 있었기 때문에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사건 위법사항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

  • 아시아나항공 박씨 등기임원 재직기간 : 1999년 ~ 2010년
  • 진에어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기간 : 2010년 ~ 2016년
  • 항공사업법상 처벌 기준 변경
    • 1999년 ~ 2008년 : 면허 취소
    • 2008년 ~ 2012년 : 정부 재량 처벌
    • 2012년 이후 : 면허 취소

결국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아예 처벌 논의조차 벌이지 않았으며 진에어는 사업면허 취소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2018년 말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