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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3일 (목) 13:10 판

손실보전금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기준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황

지자체 2010~2014년 2015~2019.9월
강원도 29억 5200만 원 121억 2100만 원
경상북도 - 47억 원
대구 4억 원 25억 4700만 원
전라남도 10억 5600만 원 19억 7200만 원
전라북도 3억 3200만 원 15억 8100만 원
울산 - 12억 3500만 원
경상남도 - 3억 원
제주도 1억 1000만 원 2억 7000만 원
충청북도 6억 4800만 원 -
충청남도 9600만 원 -
부산 3억 8000만 원 -
대전 2억 5300만 원 -
광주 2억 3300만 원 -
인천 3000만 원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