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기준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황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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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경상북도 | - | 47억 원 |
대구 | 4억 원 | 25억 4700만 원 |
전라남도 | 10억 5600만 원 | 19억 7200만 원 |
전라북도 | 3억 3200만 원 | 15억 8100만 원 |
울산 | - | 12억 3500만 원 |
경상남도 | - | 3억 원 |
제주도 | 1억 1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충청북도 | 6억 4800만 원 | - |
충청남도 | 9600만 원 | - |
부산 | 3억 8000만 원 | - |
대전 | 2억 5300만 원 | - |
광주 | 2억 3300만 원 | - |
인천 | 3000만 원 | -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