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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권 대행 수수료 == | |||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하고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커미션]]을 점차 폐지하고 있다. | |||
이렇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 |||
== 공정위의 수수료 폐지 부당 판단 == | |||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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