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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0.238 (토론)님의 2015년 12월 8일 (화) 15:09 판 (인터라인 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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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인 운송계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

한 개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 스케줄이 한계를 보완하고 타 항공사 판매망을 통해 자사 구간 판매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른 항공사와의 연결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공사간의 기본 계약을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라 한다.

발권, 운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형태상 MITA(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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