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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0.238 (토론)님의 2015년 12월 8일 (화) 15:35 판

인터라인 운송계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

한 개의 항공사가 가진 항공 스케줄이 한계를 보완하고 타 항공사 판매망을 통해 자사 구간 판매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른 항공사와의 연결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공사간의 기본 계약을 인터라인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른 항공사 Booking Class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운송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

발권, 운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형태상 MITA(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BITA(B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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