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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고의로 일으킨 항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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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13일 (수) 14:00 판

조종사가 고의로 일으킨 항공사고

비행 중 조종사 실수나 외부 환경이 아닌 조종사가 고의로 일으킨 항공사고다.

일자 항공사 편명 구간 범인 사망 내용
1982/2/9 일본항공 350 후쿠오카-하네다 카타키리 세이지(기장) 24명 하네다 접근 중 리버서 작동시켜 바다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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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기장 자살 기도 사고

  • 편명 : 일본항공 350편 (DC-8)
  • 구간 : 후쿠오카-하네다
  • 일시 : 1982년 2월 9일
  • 범인 : 카타키리 세이지(기장)
  • 사망 : 24명 (탑승자 166명)

후쿠오카를 출발해 하네다공항 착륙 도중 기장 카타기리 세이지가 트러스트 리버서를 작동시키면서 그대로 불시착하면서 24명 사망했다. 기장은 항공기가 하네다공항 접근 하강 중 오토파일럿을 해제하고 추력을 유휴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부기장항공기관사가 이를 제지하고 항공기 자세를 회복시키려 했지만 결국 활주로 300미터 전 바다에 추락했다.

조사 결과 카타기리는 정신질환(편집증,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페덱스 조종사 보험금 사고

  • 편명 : 페덱스 익스프레스 705편 (DC-10)
  • 구간 : 멤피스-산호제
  • 일시 : 1994년 4월 7일
  • 범인 : 캘러웨이 (Auburn R. Calloway), 데드헤드 크루
  • 사망 : 0명

편승 승무원 자격으로 화물기에 탑승한 캘러웨이가 조종사들을 살해하고 항공기를 추락시키려 했지만 조종사들의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다. 그는 250만 달러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그는 완전 범죄를 노리려고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껐으나 다른 조종사가 처음부터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작동시켰다. 항공기관사였던 그는 비행시간을 속였다는 이유로 해고에 직면해 있었으며 범죄를 위해 해머와 스피어건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인 캘러웨이의 자살 공격을 몸으로 막으며 항공기를 무사히 착륙시켰던 조종사들은 당시 캘러웨이로부터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다시는 상업비행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캘러웨이는 일시적인 광기였다며 호소했지만 195년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판결했으며 2020년 현재도 복역 중에 있다.

로얄에어마록 조종사 자살 사고

실크에어 추락 사고

이집트항공 부조종사 자살 사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