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회수
배분받은 운수권을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가는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 기준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8조제3항제3호에 의거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재배분
회수한 운수권은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항공사에 재배분할 수 있으나 운수권이 회수된 항공사는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배분 받은 항공사는 배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운항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4주간 연속 운항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시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