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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iiio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24일 (화) 17:21 판
정서지원동물

ESA(Emotional Support Animal, 정서지원동물)

주인(사람)에게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제공 역할을 하는 동물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같이 생활하는 것을 넘어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등 특정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는 동물을 말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주로 미국 국내선과 미국 항공사들에게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대상 동물

시각장애인 인도견과는 달리 특정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라면 개(Dog) 뿐만 아니라 고양이, 돼지, 심지어 소형 말, 햄스터, 설치류, 뱀까지 종류에 크게 상관없이 ESA로 인정받을 수 있다.

ESA 항공기 탑승 및 혜택

미국은 이 ESA의 항공기 탑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정서지원동물로 인정되면 항공기에 승객과 함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우리(케이지)에 넣어 좌석 하단 등에 보관해야 하는 반려동물과는 달리 정서지원동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ESA 폐해

미국은 이런 지원 정책 덕분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정서지원동물이 급증했다.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정서지원동물로 등록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정서지원동물로 인정되면 항공기 운송이 요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점차 요금을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Pet)을 정서지원동물로 등록하는 편법이 늘어났다.

또한 급증한 수에 비례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ESA의 경우 그 크기와 종류 등으로 인해 많은 승객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객실이라는 공간에서 불편과 지장을 초래했다. 주변 승객에게 상처를 입히기로 하고 으르렁 대는 등 소음을 유발하고 배변 등 악취를 풍기는 등 피해가 급증했다.

항공기 탑승 가능한 ESA 종류 제한

정서지원동물의 항공기 탑승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늘어나자 2018년 미국 항공사들은 탑승 불가능한 동물을 명시하고 48시간 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美교통부(DOT) 역시 이 방침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1월, 미국 교통부는 정서지원동물의 범위를 '훈련받은 개(Dog)'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6개월 동안 관련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교통과 동물 수송

동물은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이 원칙이지만 승객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의 성격에 따라 취급 방식도 달라진다.

승객과 함께 항공기 탑승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반려동물로서 운송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견 등의 보조동물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승객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동물은 정서지원동물 범주로서 항공기에 승객과 동반 탑승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정서지원동물이라고 주장하는 동물 가운데 '훈련된 개'로 한정했다.[1]

구분 보조동물
(Service Animal)
정서지원동물
(Emotional Support Animal))
반려동물(Pet)
항공기 탑승 가능 불가능(제한 조건에서 가능)[2] 가능/불가능
훈련 여부 필요 불필요 불필요
식당 등 공공장소 입장 가능 불가능 불가능
No Pet 장소 입장 가능 가능 불가능

참고

각주


  1. 美, 객실 반입 정서지원동물은 '개(Dog)'로 제한
  2. 미국의 경우 등록만 되면 항공기 탑승에 거의 제한이 없었으나 부작용 증가로 2020년 말 훈련받은 개(Dog), 즉 보조동물인 경우에만 가능한 쪽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