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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李相稷)
대한민국 기업인이자 정치인이다.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을 설립했으며 19대, 21대 국회의원이다.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 위기 및 매각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이스타항공 직원에 대한 강제적인 정치헌금 강요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 4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편법증여, 배임·횡령 논란(2020년)
편법 승계
이스타항공 경영악화와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주주인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관련 대책이나 책임 등을 미루는 사이에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으로 이어졌다. 불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00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68%(524만 주)을 취득했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의 자녀는 17세, 26세로 경제활동이 전무해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였다.
당시 빌린 80억 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10%(77만 1천 주)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셈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기업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며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을 때여서 전형적인 권력형 배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그 지분을 아들 이원준(21·지분 66.7%)씨와, 딸 이수지 상무(33.3%)가 보유하고 있어 몇 백억 원대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승계한 셈이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일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탈세 조사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1]
이스타항공 매각이 임금체불,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불투명해지자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분 헌납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임·횡령
2021년 4월 9일, 검찰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배임 : 계열사가 가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주가 10분의 1 가격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 횡령 :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36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 정당법 위반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지역에서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2021년 4월 21일, 국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28일 구속. 7월 2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외환거래법위반
2021년 5월 현재, 검찰은 타이이스타제트 관련해 추가 기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제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를 통해 타이이스타제트 설립에 사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1년 5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6월 16일, 재판부는 기소된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이 사용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