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베트남 정부 지정 7개 국가(대한민국 포함) 국민이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증(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입국 후 15일간 사증없이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체류기간 : 입국한 날짜에 15일 더한 기간 (예, 4월 6일 입국자는 4월 21일까지 출국해야 함)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미만 시 입국 거절될 수 있음)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 예정인 항공권, 교통수단 티켓 등 요구
유의사항
-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 후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다시 무사증 제도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2015년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 복수국적자는 베트남 출입국, 체류,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입국 금지 대상
- 보호자 없는 만 14세 미만자
- 위조여권 소지자
- 전염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등
부모 미동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 조건
베트남 출입국법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보호자, 위임자 없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부 또는 모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소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등 3단계 거쳐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영사 확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증(비자) 주의사항
베트남 입국 후 사증(비자)의 체류목적 변경은 불가능하다.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베트남은 항공편으로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다. 하지만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탑승할 때는 별도의 세관 신고서(항공기 내에서 배포)를 작성해야 한다.
반입 금지 품목
- 22도 이상의 주류 1.5L 이상
- 200개비 이상의 담배
- 100개비 이상의 시가
- 현금 5,000달러 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외화 (초과 시 몰수 처분 가능성 있음)
- 300g 이상의 금
- 총기, 폭발물, 마약 등
- 베트남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 사진, 비디오, DVD, CD, 음난물 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