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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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Mui Ne harbor, Vietnamese woman.jpg

베트남(Vietnam) 출입국 시 요구되는 법적 규정과 기준, 여행 정보

정식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수도는 하노이다. 푸꾸옥, 나트랑, 다낭, 하롱 등은 인기가 매우 높은 도시/지역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베트남 정부 지정 7개 국가(대한민국 포함) 국민이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증(비자)을 면제해 주고 있다. 사증 없이 입국 후 45일간 체류 가능하다.[1]

  • 무비자 체류기간 : 입국한 날짜에 45일 더한 기간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미만 시 입국 거절될 수 있음. 단, 입국 전에 전자비자/도착비자 받은 경우 6개월 미만도 입국 가능)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 예정인 항공권, 교통수단 티켓 등 요구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외국인이 베트남 여행 시 임시거주신고 의무. 임대인(호텔 등)이 임차인(여행자)의 여권 및 거주기간 확인해 신고하지만 여행자도 반드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 출입국관리법 2023년)
  •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 후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다시 무사증 제도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2015년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으로 소위 말하는 비자런(체류기간 연장 편법)이 불가능해졌다. → 2020.7.1 부 폐지: 30일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국 가능 (한국 포함 13개 국가 국민 대상)
  • 복수국적자는 베트남 출입국, 체류,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출입 시 한국 여권 사용)
  • 긴급 여권 입국 불허 방침 (유효한 비자 소지한 경우는 가)
  • 푸꾸억(남부 관광지)의 경우
    • 30일 무사증 체류 가능. 무사증 입국 후 푸꾸억에서 15일 이내 체류 후 베트남 기타 지역으로 이동 시 15일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 푸꾸억에서 15일 이상 체류 후 베트남 내 기타 지역 이동 시 무사증 잔여기간 남아 있어도 사증 신청 필요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15일 이후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격리 규정도 2022년 3월 15일부로 해제됐다.

입국 금지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보호자 없는 만 14세 미만자
  • 위조여권 소지자
  • 전염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등

부모 미동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베트남 출입국법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보호자, 위임자 없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부 또는 모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소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등 3단계 거쳐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영사 확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증(비자) 발급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45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이보다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 입국 후 사증(비자)의 체류목적 변경은 불가능하다.

①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편집 | 원본 편집]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 직접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베트남 비자 신청서(대사관 내)
  • 3X4 증명사진 2장
  • 항공권

② 비자 대행 온라인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 베트남 비자를 수령하거나 베트남 현지 도착해 공항에서 베트남 도착비자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는 비자가 도착비자에 비해 3~4배 가량 더 비싸다)

도착비자의 경우 가능한 공항은 하노이, 하이퐁, 다낭, 나트랑, 호치민 등으로 제한된다. 한국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도착비자(랜딩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베트남 현지 공항의 비자 발급 부스에서 서류와 함께 사진, 발급비(3개월 단수 비자 기준 약 5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③ 베트남 전자비자(E-Visa) 직접 신청[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2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2020.7.1 공식 시행)된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한 새로운 비자 형태로 15일~30일 체류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영어와 베트남어만 지원하지만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다. 복수비자로 발급되며 비용은 25달러, 약 3~5 영업일이 소요된다.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전자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연장이 불가능해 무조건 90일 이내만 체류 가능하다.

  •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한 공항: 하노이(노이바이), 호치민(떤선녓), 다낭, 후에, 나트랑(캠란), 하이퐁(깟비), 껀터, 푸꿕
  • 2023년 8월 15일부, 90일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④ 도착비자(랜딩비자) 신청[편집 | 원본 편집]

주의 : 2023년 기준 코로나 관련 사항으로 도착비자 발행은 불가능하다.

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한다. 한국 회사에 의뢰해도 베트남 관련 법에 따라 베트남 회사에서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베트남 발급 대행 회사를 통해 비자 발급 신청이 진행된다.

  1. 베트남 비자 발급 의뢰
  2. 여권 스캔본 + 인적사항 등의 서류를 대행 업체에 제출
  3. 대행 업체에서 랜딩비자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고객에게 제공
  4. 베트남 현지 공항의 비자 발급 부스에서 서류와 함께 사진, 발급비 지급
  5. 비자 수령
  6. 베트남 입국

도착비자 발급 비용[편집 | 원본 편집]

  • 한국 발급 대행업체 수수료: 30달러
  • 베트남 공항에서 비자 도장 비용: 25달러 (싱글, 1개월 유효기간)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베트남은 항공편으로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다. 하지만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탑승할 때는 별도의 세관 신고서(항공기 내에서 배포)를 작성해야 한다.

자동출국심사[편집 | 원본 편집]

  • 공항: 하노이 노이바이, 호치민 떤선, 다낭, 나짱 깜란, 푸쿠옥 등 5개 공항
  • 대상: 영주권 및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만 14세 이상 외국인
  • 절차: 자동 출입국 사전 등록 후 이용
  • 시행: 2023년 8월
  • 주의사항: 외국인의 입국 시는 이용할 수 없음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5리터(20도 이상) 혹은 2리터(20도 미만) 혹은 맥주 등은 3리터 ※ 18세 이상
  • 담배: 권련 200개비 혹은 엽궐연(시가) 20개비 혹은 기타(Cut Tobacco) 250g ※ 18 세 이상
  • 휴대품: 주류, 담배 제외하고 휴대품 총가액이 VND 1천만 동 이하

외국환[편집 | 원본 편집]

  • 미화 5,000달러(혹은 그에 해당하는 외화) 휴대 반입 시 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 기재해 세관 신고 (세관 직인 확인)
  • 베트남 통화 VND 1,500만 동 초과 반출 시 세관 신고 (외화와 별도)
  • 위반 시, 소지 금액에 따라 1백만 동에서 5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입 금지 품목[편집 | 원본 편집]

  • 300g 이상의 금 (반드시 세관 신고)
  • 3억 동 가치 이상의 귀금속 (반드시 세관 신고)
  • 총기, 폭발물, 마약 등
  • 베트남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 사진, 비디오, DVD, CD, 음란물 등

세관 신고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귀금속: VND 3억 동 가치 이상의 귀금속 /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사리, 미술품 등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


  1. 1.0 1.1 2023년 8월 15일부로 체류기간 변경(15일 → 45일), 전자비자 체류기간 확대(30일 → 최대 90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