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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런(Visa Run), 체류 기간을 늘리는 편법이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비자 혹은 체류 유효 기간을 연장시키는 편법 중의 하나로 특정 국가에 체류기간 만료 전에 주변국을 거쳐 재입국해 그 실제적인 체류기간을 다시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비자 클리어(Visa Clear)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당수 국가는 이를 편법으로 보고 제한을 가한다.

비자런 유형[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체류 중인 외국인의 법적 체류기간(30일 혹은 90일 등)이 종료되기 전에 가까운 주변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특히 후쿠오카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가깝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후쿠오카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는 태국이 자국 체류 외국인들이 라오스 등 주변국을 거쳐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이 늘자 이런 비자런 행태를 금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국민에 대해 90일 무비자 입국 체류 가능하지만 일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인근 국가(오만 등)에 입국했다가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입국하려는 사례가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비자런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최근 180일 이내 90일 체류한 경우 비자런을 통한 입국을 불허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