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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

항공기는 이착륙 시 상당한 소음을 동반하고 있어 공항 인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소음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항공기 소음 단계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소음부담금 적용 공항

  • 징수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10조
  •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1]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등급별 소음부담금

항공기 소음 등급 소음값(EPNdB) 부담금 비고
1등급(Class 1) 100 초과 착륙료의 25% 야간 시간대(23시~06시) 할증 : 2배
2등급(Class 2) 97 초과 100 이하 착륙료의 20%
3등급(Class 3) 94 초과 97 이하 착륙료의 17%
4등급(Class 4) 91 초과 94 이하 착륙료의 14%
5등급(Class 5) 91 이하 착륙료의 10%
  • 2017년 12월 31일 자정 기준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