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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항공 화물 손상 손해배상 소송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9일 (목) 17:48 판

개요

카타르항공이 수송한 화물의 내용물 파손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06088)이다. 운송 보관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라며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사고 내용

국내 유통업체 A사 의뢰로 카타르항공은 2018년 8월 영국 버밍엄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애완동물용 영영보조제 등 화물 10팔테트(약 3200kg)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에이스보험과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도 맺었다.

국내 창고로 운반된 화물은 포장박스가 무언가에 젖었다가 다시 마른 흔적이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은 A사에 보험금 1억여 원을 지급한 뒤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에이스항공 측은 "화물이 카타르항공에 의해 보관되는 동안 장기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됐다"며 "카타르항공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타르항공 측은 화물 인수 시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취약하다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고지받지 못했고 화물 포장을 뜯어야만 제품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항공사가 그러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카타르항공은 에이스보험에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출도착지 모두 몬트리올협약 당사국이므로 민·상법과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김 판사는 "몬트리올협약 제18조는 '항공운송 중 화물에 관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고,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에이스보험이 카타르항공에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물이 카타르항공의 항공운송 중에 손상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항공이 버밍엄공항에서 카타르 도하공항으로 항공운송을 한 뒤 약 4~5일간 보관할 당시 도하의 최저기온은 32~34℃, 최고기온은 38~41℃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물 내용물의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점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운송인은 화물이 항공운송 중 손상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카타르항공은 에이스보험에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