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허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입국사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은 입항한 항구에 일시 상륙하였다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증 대신 상륙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상륙허가는 일종의 입국허가라고 볼 수 있으나, 입국허가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 등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상륙허가는 특정 국가에 도착 후 출입국관리 당국에 의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행해지며, 행동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상륙허가 대상
- 승무원 상륙허가 : 외국인 승무원으로서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자(입국 금지자 제외)
- 난민임시 상륙허가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질병, 기타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자
- 재난 상륙허가 :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