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면세 한도
- 면세한도 : 미화 600달러
- 구매한도 :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1]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5천 달러이며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기본적인 면세 한도액과는 상관없이 술, 향수, 담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술
위스키, 와인 등 종류 불문하고 1리터 이하(400달러 미만) 1병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 여행자에게만 해당된다.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600달러 차액이 아닌 전체 구입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세법에 따르면 위스키는 156%, 와인은 68%, 맥주는 177%, 고량주 177% 세금이 부과된다.
향수
1인당 60밀리리터 한도 (병수 제한 없음)
담배
종류 | 면세 범위 | 비고 |
---|---|---|
궐련 | 200개비 | 수량 기준이며 가격 제한 없음, 한 종류만 해당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 |
그 외 담배 | 250g |
기타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불이익
휴대품 신고서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자신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한다.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미성년자도 600달러 면세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일 때도 각각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단, 술과 담배는 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면세 혜택이므로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500달러 구입했다면 총 구매 물품 가격은 900달러가 되므로 6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