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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7.243 (토론)님의 2016년 11월 26일 (토) 02:09 판

법정연료(Required Fuel)

법정연료 구성

항공기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 착륙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량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법정연료 구성[1]

기본적으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필요한 Trip Fuel, 교체공항까지 이동하는데 소모되는 연료, 교체공항 상공에서 기다리는 연료, 그리고 계산상의 부족함을 보정하는 연료까지 포함해야 한다.


Trip Fuel : 출발지공항에서 최초 목적지공항(착륙예정공항)까지 비행하여 1회의 착륙접근과 실패접근(Missed Approach)을 위해 필요한 연료량
Alternate Fuel : 최초 목적지공항에서 인근 교체공항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량
Holding Fuel : 교체공항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고 접근을 위해 필요한 연료량
Contingency Fuel : 추가 연료소모 증가를 대비해 탑재하는 연료량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