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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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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1일 (토) 13:43 판 (→‎기타)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alaysian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Code 2016, MACPC)

항공여객 권리 보장을 위해 2015년 도입된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 Act 2015를 보완한 것으로 항공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담고 있다. 2016년 7월 1일 발효됐다.[1][2]

말레이시아는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 항공 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 별도의 현금 보상 기준은 없으며 지연 대기 중 식음료 등의 서비스와 대체 항공편 제공하는 수준이다.

지연·결항

  • 2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과 함께 대체 항공편 스케줄 제공한다.
  • 항공사는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최대 보상 한도 SDR 4,694)
  • 기상, 파업, 관제, 안전 목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연 시간 보상 내용
2시간 이상
  • 무료 음식, 음료,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
5시간 이상
  • 호텔 숙박 및 공항↔호텔간 지상교통편

탑승거절

  • 항공기 운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탑승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먼저 자발적 하기 승객을 확보해야 한다.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는 적절한 보상금 제공과 함께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 스케줄을 제공해야 한다.
  • 비자발적 하기(탑승거절)가 불가피한 경우 보상금과 함께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항공 안전, 건강, 비적합한 여행서류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구분 제공 서비스 보상 내용
탑승거절
  • 음식, 전화, 인터넷 등 무료 제공
  • 필요 시 숙소 제공
  • 공항↔호텔간 지상교통
  • 30일 이내 세금, 수수료 포함 항공권 전체 운임 환불 혹은
  •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의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제공

기타

기존 규정을 보완한 제안이 2018년 제기됐으며 2022년 말까지 보완 예정이다.[3][4]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