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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1일 (토) 23:37 판 (새 문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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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되어 2016년 7월 20일 부로 시행되었다.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항공사는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탑승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송 불이행에 따른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 한도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