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 소속 한국인 객실 승무원 73명이 2년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미실시(해고)한 것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발단
중국동방항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영상의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정직원 전환을 위한 계약 갱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승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쟁점
소송인측은 항공사가 근로계약서를 이미 두 차례 갱신 체결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실시했던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도 교육훈련 이수를 재촉하는 등 정규직 전환이 충분히 예상되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 심사없이,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의 대안 제시없이 일방적,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단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동방항공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경영상의 대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이 만료된 객실 승무원에 대해 단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행사항
2018년 3월 1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73명 한국인 객실 승무원(14기)들은 계약직 2년 기간 만료되는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회사측으로부터 2020년 3월 9일 해고(계약 미갱신)를 통보받았다. 당사자들은 해고일 전후로 회사측에 복직 일정 협의를 거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했다.[1]
해고당한 한국인 객실 승무원 70명(3명은 소송 불참)을 대리해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재판부는 사측에 원고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 청구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항공사 측이 이의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리고 승무원들에게 총 35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근거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회수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3]
2022년 9월 28일,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폭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참고
2020년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항공수요가 급감하던 가운데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중국 우한 지역으로의 비행 스케줄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4] 온라인 상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동방항공측은 한국인 승무원들을 스케줄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객실 승무원 유급휴가 시행에 한국인 승무원들도 포함했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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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