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ty)
개요
최근 자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편 탑승 이전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들고 있다. 사실상 기존 종이 등의 물리적 형태의 비자를 전자(데이터) 형태로 전환한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ESTA, 호주·캐나다의 ETA 등을 시작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 9월부터 정식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시행한다.[1]
기능
당초 전자여행허가는 미국의 ESTA 개념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본 목적은 사전에 입국자 정보를 확인해 스크리닝(Screening)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 절차와 체계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물리적 사증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입국자 명단과 경로 파악을 위한 사전 입국자 정보 제공
- 물리적 사증(비자)을 대신하는 온라인 비자
목적/효과
크게는 보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측면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정보를 쉽게 취합할 수 있고 이를 각국의 인적DB와 연계해 테러리스트 등 블랙리스트(No-Fly) 인물을 미리 확인해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입국을 허용한다 해도 어렵지 않게 추적이 가능하다.
둘째는 오프라인 비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물리적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