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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 및 기준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22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국민 포함 52개 국가 국민에 대해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30일간 타지키스탄 체류할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60일 체류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체류 예정 기간 + 6개월 이상

유의사항

  • 10일 이상 체류 시 가까운 거주등록사무소(OVIR) 방문해 거주 등록 (호텔 체류 시 호텔에서 대행)
  • 관광 이외 여타 비자 소지자의 경우 도착 3일 이내 반드시 시내 OVIR 사무소에서 체류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 1장, 여권복사본, 등록비 등 준비)
  • 파미르 지역(GBAO) 방문하려면 전자비자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GBAO 허가 신청해야 한다. (전자비자 신청비 50달러, GBAO 신청비 20달러)

사증(비자) 신청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 비자 신청

  • 신청 사이트 : https://visa.gov.tj (확인 필요) https://www.evisa.tj/
  • 최초 신청 시 발급을 신청한 장소(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 타지키스탄외교부 등)에서 지문 등록

입출국 신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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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병 (종류 관계없이 1리터 이하)
  • 담배 1보루
  • 향수 1병

현금

출입국 시 3,000달러 이상 10,000달러 미만인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까지 신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허가서가 필요하다.

반입 금지 물품

  • 마약, 화약, 식물, 동물, 의약품, 무기류, 탄약 및 군수품, 금지 서적, 예술품, 수집품, 금, 보석, 음란물 CD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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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