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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9일 (목) 16:26 판
싱가포르

싱가포르(Singapore) 출입국 관련된 규정 및 기준, 팁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포르에 무비자로 입국 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일반 여권
  • 왕복 항공권 소지

입국 관련 서류

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는 없으며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 입국 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관

수입 기준

  • 주류 : 각 1리터 (증류주, 와인, 맥주) ※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혹은 그 반대의 조합도 가능
  • 면세 : SGD 500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수입 금지 물품

  • 씹는 껌, 담배(전자 담배 포함), 향정신성 물질, 멸종 위기 동물/부산물, 폭죽, 음란물 등
  • 무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증 필요(입국 2주 전 발급)

수하물

첫 도착 공항에서 세관 처리

애완동물

도착 전 허가 및 관련 서류 준비 필요

  • AVSA(Animal and Veterinary Service)의 수입 허가(30일 유효)
  • AVSA 수입 요건에 따른 증명서 (참고 사이트)

통화/외화

SGD 20,000 (이에 상응하는 현금/수표/외화) 초과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검역

2023년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시행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미접종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의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됐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