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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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ingapur, Downtown Core, Marina Bay Sands (04).jpg

싱가포르(Singapore) 출입국 관련된 규정 및 기준, 정보

말레이 연방에서 1965년 독립한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섬에 위치한 도시 국가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소득 수준을 자랑할 만큼 도시가 발달해 있어 야경과 스카이라인 등이 아름다운 곳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포르에 무비자로 입국 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일반 여권
  • 왕복 항공권 소지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심사[편집 | 원본 편집]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입국 관련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는 없으며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 입국 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2월 13일 이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여행자 보험 불필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각 1리터 (증류주, 와인, 맥주) ※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혹은 그 반대의 조합도 가능
  • 면세: SGD 500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담배[편집 | 원본 편집]

전자담배 포함한 담배는 일체 면세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 소지 담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레드채널(Red Channel)에서 세관 신고해야 하며 그린채널 통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씹는 껌, 향정신성 물질, 멸종 위기 동물/부산물, 폭죽, 음란물 등
  • 무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증 필요(입국 2주 전 발급)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도착 공항에서 세관 처리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도착 전 허가 및 관련 서류 준비 필요

  • AVSA(Animal and Veterinary Service)의 수입 허가(30일 유효)
  • AVSA 수입 요건에 따른 증명서 (참고 사이트)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통화/외화[편집 | 원본 편집]

SGD 20,000 (이에 상응하는 현금/수표/외화) 초과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시행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미접종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의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됐다.[1]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 6일 이내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6일 격리)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이동 시, 우드랜드, 투아스 육상검문소에 차량으로 통과할 때 QR코드로 출입국 심사 가능하다. (2024.3.19 부) MyICA앱 이용 여행자 여권 정보 입력 후 QR코드 생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