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Singapore) 출입국 관련된 규정 및 기준, 팁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포르에 무비자로 입국 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일반 여권
- 왕복 항공권 소지
입국 관련 서류
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는 없으며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 입국 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작성 및 제출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작성 시점 : 입국 전 3일 이내
- 소요 비용 : 없음
- 작성 방법 : 싱가포르 전자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세관
수입 기준
- 주류 : 각 1리터 (증류주, 와인, 맥주) ※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혹은 그 반대의 조합도 가능
- 면세 : SGD 500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수입 금지 물품
- 씹는 껌, 담배(전자 담배 포함), 향정신성 물질, 멸종 위기 동물/부산물, 폭죽, 음란물 등
- 무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증 필요(입국 2주 전 발급)
수하물
애완동물
도착 전 허가 및 관련 서류 준비 필요
- AVSA(Animal and Veterinary Service)의 수입 허가(30일 유효)
- AVSA 수입 요건에 따른 증명서 (참고 사이트)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통화/외화
SGD 20,000 (이에 상응하는 현금/수표/외화) 초과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검역
2023년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시행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미접종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의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됐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