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하여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
-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1페이지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신고서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2리터 (21세 이상)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500g (21세 이상)
- 향수: 1병
외국환/통화
반입 | 반출 |
---|---|
|
|
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무기 및 탄약류
수입 허가 필요
야생 동식물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수하물(짐)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검역
애완동물
- 수입허가서
-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각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