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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8일 (화) 08:01 판
Peru flag 300.png

남미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30일 등으로 명기될 수도 있다)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페루를 출국하는 경우

  •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페루 출국 시 매번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해야 출국 가능하다.

세관신고서

소지한 물품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본인과 가족을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작성할 수 있다.

페루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3리터 (18세 이상)
  • 담배: 궐련 20갑 또는 엽궐련(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가루 250g
  • 향수: 개인 사용분
  • 면세 한도 금액: 인당 미화 500달러 (개인물품은 1회 여행 시 최고 1,000달러이며 연간 3,000달러 한도)

외국환/통화

현금 미화 10,000~30,000달러 상당과 소지품 중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물품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현금 30,000달러 이상 반출입 금지(불법)

기타 가능한 물품

  • 검역 등 반입절차 거친 애완용 동물 1마리
  •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 1대, 필름 10개, 메모리칩 2개
  • 비디오 카메라 1대(전문가용 불가) 및 테이프 10개, 디지털 디스크 10개 (7세 이상)
  • 노트북 1대, 전자 태블릿 1대 (7세 이사얘
  • 전기 면도기, 전기 헤어드라이어 1대 (7세 이상)
  • 휴대용 악기 1대
  • 녹음기 등 휴대 음향기기(개별 충전기 사용) 1대
  • CD 또는 LP 20개
  • PDA 1대
  • 휴대전화 2대 (7세 이상)
  • 휴대용 DVD 플레이어
  • 가정용 게임기

주의 사항

  •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운반해 주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다.

검역

예방 접종

특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마존 지역을 포함한 열대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페루 여행 후 다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페루가 WHO가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