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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9일 (수) 09:05 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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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시티 발권(Hidden City Ticketing),

Skiplagging 라고도 하는 것으로 항공권 구매, 발권 편법 중 하나이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발권 꼼수 가운데 하나로 최종 목적지를 경유지처럼 속여 발권함으로써 원래 동일 구간 항공운임보다 싸게 발권하는 방식으로 일명 경유지 꼼수 발권이다.

2015년 이런 경유지 꼼수 발권을 전문으로 알려주는 사이트(skiplagged.com)가 개설되었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유나이티드항공은 사이트 개설자를 상대로 영업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이트 개설자인 자만(Zaman)은 온라인 상에 이 사실을 알리며 재판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1] 하지만 이 소송은 결국 기각되었고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영업방해 논란[편집 | 원본 편집]

경유지를 통해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은 항공사들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에서 보다 많은 수요를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이다. 직항으로 갈 수도 있지만 특정 경유지(특히 허브공항 등)를 거쳐가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목적지(ⓐ)를 경유지로 설정하고 또 다른 허구의 목적지(히든시티)를 설정해 발권했을 때 운임이 원래 목적지(ⓐ)까지만 발권하는 경우보다 더 싼 경우가 왕왕 발생하며 이렇게 발권(구입)한 후 허구의 목적지(히든시티)로의 항공편은 이용하지 않고 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들의 탑승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다른 이용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좌석의 판매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방해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

진행[편집 | 원본 편집]

이런 히든시티 발권 형태는 항공업계의 노선 및 운임 구조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런 행태를 두고 이용객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음 구간 탑승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항공업계 특히 국내선 규모와 네트워크가 방대한 미국 항공사들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고의로 중간 경유지에서 내리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다수 항공사들 자체 규정에는 위배된다. 마일리지 회원 박탈이나 항공권 취소, 비용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