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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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0일 (목) 00:42 판 (added Category:출입국 using HotCat)

벨라루스(Belaru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최대 30일 체류 가능하다. (2018년 7월 27일 부)

무비자 입국 조건

  • 러시아 이외 국가로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러시아 출발 항공편 이용 시에는 비적용)
  • 벨라루스 출국 예정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 항공권
  • 체류 비용: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금액
  • 여행자 보험증서: 보험사명, 주소, 연락처, 피보험자 성명, 적용지역(벨라루스 혹은 전세계), 적용기간(체류 전 기간), 보장금액(1만 유로 이상) ※ 민스크공항 입국 시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 구매 가능

주의 사항

  • 무비자 입국 시 체류 연장은 불가
  • 여행 경로에 육로 이동이 포함된 경우, 러시아가 포함된 경우에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러시아 → 벨라루스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라도 다시 러시아로 출국하려면 출국카드/이민카드 발급이 필수다. 거주지역 관할 이민국 또는 민스크공항 이민국 지부에서 발급 가능)
  • 입국 후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체류기간 10일 초과하는 모든 외국인)
    • 거주지역 관할 이민국 또는 온라인 등록
    • 준비물: 여권, 여행자보험 원본, 여행자보험 사본 1부 (무비자 입국자는 수수료 32BYN)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그램)
  • 주류: 3리터
  • 향수: 개인 사용 적정량
  • 면세 한도: 개인 사용 물품 1500유로 한도

무기 및 화약

도착 전 당국의 허가 필요하다.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수송해야 한다.

수하물

벨라루스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50kg 초과하는 경우 1kg 당 4유로 관세가 적용된다.

외국환/통화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화폐는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외화는 반입 2개월 이내 반출되어야 한다.

주의 사항

국제선으로 벨라루스 또는 기타 CIS 국가 출국 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CIS 국가로 입국 시에는 별도의 세관 검사(통관 절차)는 없으며 출국 시에 세관 검사가 이뤄진다.

검역

예방 접종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 동물

고양이, 개, 새(비둘기 제외): 수의사 건강 증명서(도착 전 10일 이내 발급)가 요구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여행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