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Belaru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최대 30일 체류 가능하다. (2018년 7월 27일 부)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러시아 이외 국가로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러시아 출발 항공편 이용 시에는 비적용)
- 벨라루스 출국 예정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 항공권
- 체류 비용: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금액
- 여행자 보험증서: 보험사명, 주소, 연락처, 피보험자 성명, 적용지역(벨라루스 혹은 전세계), 적용기간(체류 전 기간), 보장금액(1만 유로 이상) ※ 민스크공항 입국 시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 구매 가능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무비자 입국 시 체류 연장은 불가
- 여행 경로에 육로 이동이 포함된 경우, 러시아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 입국 후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체류기간 10일 초과하는 모든 외국인)
- 거주지역 관할 이민국 또는 온라인 등록
- 준비물: 여권, 여행자보험 원본, 여행자보험 사본 1부 (무비자 입국자는 수수료 32BYN)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여행 경로에 육로 이동이 포함된 경우: 육로 입국 시 무비자 불가 / 무비자 입국 후 제 3국으로 육로 이동 불가)
- 여행 경로에 러시아가 포함된 경우: 러시아에서 입국하거나 러시아로 출국하는 경우 무비자 불가
- 러시아 → 벨라루스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라도 다시 러시아로 출국하려면 출국카드/이민카드 발급이 필수다. 거주지역 관할 이민국 또는 민스크공항 이민국 지부에서 발급 가능
- 폴란드 및 러시아로의 육로 출국 불가 (2024년 9월 기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그램)
- 주류: 3리터
- 향수: 개인 사용 적정량
- 면세 한도: 개인 사용 물품 1500유로 한도
무기 및 화약[편집 | 원본 편집]
도착 전 당국의 허가 필요하다.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수송해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벨라루스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50kg 초과하는 경우 1kg 당 4유로 관세가 적용된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화폐는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외화는 반입 2개월 이내 반출되어야 한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국제선으로 벨라루스 또는 기타 CIS 국가 출국 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CIS 국가로 입국 시에는 별도의 세관 검사(통관 절차)는 없으며 출국 시에 세관 검사가 이뤄진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 새(비둘기 제외): 수의사 건강 증명서(도착 전 10일 이내 발급)가 요구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여행금지 지역[편집 | 원본 편집]
-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지역)
-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4단계 이외 전 지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