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 적용)
조건
출입국
세관
면세한도
- EU 내 면세 규정 적용 (유럽 혹은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에 따라 상이)
무기 및 탄약
-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러시아로부터의 무기와 탄약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통화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EUR 10,000 초과 금액 또는 통화는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고양이, 개: 유럽 규정 (EC 998/2003 , EU 576/2013) 적용
- 새: 유럽 EC No 25/2007 규정 적용
여행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