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서 발생한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이다.
사건
2023년 6월 19일
- 편명: 7C2406편
- 구간: 세부(필리핀) - 인천(대한민국)
- 위치: 세부공항 이륙 후 1시간 경과 시점
남성 승객 A씨가 세부공항 이륙 후 1시간 경과 즈음 비상구 좌석에서 일어나 서성거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승무원이 비상구에서 거리가 있는 앞 좌석으로 옮기고 관찰에 들어갔다. A씨는 비상구 쪽으로 다가가자 승무원들이 제압, 끈으로 결박한 채 비행,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 경찰대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19세)는 필로폰 중독 상태였다. 2023년 9월 15일,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며 장기 7년~단5년을 구형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