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
설명
비행 중 혹은 주기 중 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안전 운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사례
- 아시아나항공 739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19년)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2023년)
- 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23년)
처벌 규정
-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행위 또는 출입문 기계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 위 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6조)
각주